[수도권 규제정책] 첨단업종 선정기준은 '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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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에서 첨단업종에 한해 숨통을 터주고있다고 말하지만 제도운용이 관료적이고 글로벌경쟁시대에 맞지않는다는 업계및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정부의 첨단업종 지정.운영제도는 10년전인 지난 94년의 분류방식에 근거 필요할때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용해오고 있으나 경제환경과 기술수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미흡하다는 것. 특히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개발에 따른 투자를 위해 업종추가를 해야할 때 정부에서 기민하게 판단해서 허용여부를 결정해줘야하지만 실제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정부의 정책논리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업계에선 하소연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첨단미래산업으로 인정되는 산업인데도 수도권의 첨단업종허용대상에는 빠져있어 기술개발을 해놓고도 낭패를 당하는 기업들이 적지않다.
경기도의 조사결과,차세대 성장동력산업 47개업종 중 5개업종이 수도권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1백9개 첨단업종에 포함되지 않고있다.
5개업종은 기록매체복제업,의약용화합물 및 항생물질제조업,의약용 약제품제조업,한의약조제품제조업,축전지제조업(1차전지) 등이다.
축전지제조업체인 경기도 이천의 MPS사는 국방부로부터 기술및 품질인증을 받은 1차전지를 생산.납품하기 위해 업종추가와 공장신설을 해야하지만 난관에 봉착해있다.
이 기술은 정부의 차세대성장동력산업에는 포함돼있어 MPS사가 33억원들을 들여 자체적으로 개발했지만 산집법상 수도권 중소기업에만 허용되는 "1백9개 첨단업종"에는 빠져있기때문이다.
이 회사는 공장건설차질로 연간 2백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 화성의 JMI사도 차세대성장동력 기술인 기록매체복제기술을 개발,용인지역에 공장신설을 원하고 있지만 이 역시 "1백9개 첨단업종"에는 제외돼있어 낭패를 당한 케이스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