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이마트 공정위에 맞제소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놓고 신세계 이마트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비씨카드가 이마트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따라 비씨 까르푸간 협상이 타결되는 등 최근 급물살을 탔던 카드사와 할인점간 수수료율 협상이 다시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비씨카드는 "최근 수수료 분쟁 국면에서 이마트가 매장에서 비씨카드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조건 차별행위'와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이마트를 제소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마트 매장에서 다른 카드들은 모두 받으면서 비씨카드만 받지 않고 있는 것은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차별행위 및 거래거절에 해당한다"는 게 비씨카드 관계자의 설명이다. 비씨카드는 이와 함께 "이마트가 일선 매장에 게시 중인 '이마트 매장에서 비씨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는 요지의 안내문에 포함된 '비씨카드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했으며 카드사의 경영부실을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내용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측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신세계는 "비씨카드가 이마트에 수수료 인상을 요구한 뒤,다른 어떤 할인점에도 공식적인 인상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차별대우한 것은 비씨가 먼저이지 이마트가 아니다"고 밝혔다. 장규호·송종현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