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5%보고 누락'.. 금감원, 처리방향 고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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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5%룰 위반과 관련, '과거 청산' 허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은 2개 이상의 뮤추얼펀드를 통해 거래소상장(코스닥등록)기업 주식 5% 이상을 취득한 경우도 5%룰에 따라 5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자산운용협회를 통해 금감원에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개별 뮤추얼펀드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공시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만큼 과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징계를 면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뮤추얼펀드는 현행법상 1개 회사로 취급되기 때문에 펀드 합산 기준으로 보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며 "금감원이 정상 참작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고의든 실수든 위반은 위반"이라며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증권거래법은 직접 소유가 아니더라도 취득 처분 의결권 행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소유에 준하는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자산운용사는 여러 개 뮤추얼펀드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합산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증권거래법상 5%룰 위반에 대해서는 통상 주의 경고 등 계도성 조치가 내려지지만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검찰고발 수사기관통보 등 중징계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그러나 징계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대부분의 뮤추얼펀드가 경영권보다 단순투자 목적인 데다 징계에 부담을 느낄 경우 자산운용사들이 아예 보고 자체를 기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5%룰은 기본적으로 자진공시 사항"이라며 "자산운용사들이 5%룰 위반 사실을 숨길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선 이에 따라 금감원이 주의 경고 등 계도성 조치로 과거 청산을 마무리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금감원은 최근 미국계 프랭클린템플턴그룹 자회사인 프랭클린 리소시즈가 작년 9월 뮤추얼펀드 등을 통해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도 1년 뒤인 올 9월에야 이를 보고한 것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
금감원은 템플턴그룹이 △자진공시를 한 데다 △불공정거래와는 무관하고 △다수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어 특정 지분 변동 내역을 취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낮췄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