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이익처리前 고객에 통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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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이 고객의 휴면예금을 이익으로 처리하기 전에 고객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제도가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회사들이 휴면예금을 잡이익으로 처리하기에 앞서 고객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금융회사 내규 또는 관련협회 규정에 명문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휴면예금이란 은행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이나 증권회사 예탁금 계좌를 5년 이상 거래하지 않아 고객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을 말한다.
보험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거래가 중단되면 고객 청구권이 소멸돼 잡이익으로 처리해왔다.
김창록 금감원 부원장은 "휴면예금을 사전에 통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 금융회사들이 관련 제도를 고치고 전산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며 "가능한 한 내년 1·4분기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