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랭지밭 줄어든다..하천오염 우려 허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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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랭지 농지를 채소밭으로 바꾸는 전용 허가가 앞으로 제한된다.
또 기존 고랭지 밭에는 밭두렁이나 우회수로를 설치해야 한다.
고랭지 밭은 대개 경사지역에 가꿔지는데 밭에 뿌려지는 농약 및 비료가 비가 오면 경사지를 타고 흘러내려가 주변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고랭지 채소 밭 경작에 따른 하천 오염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종합 대책을 농림부,산림청 등과 함께 마련,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경사율(수직거리/수평거리×100) 15% 이상의 임야는 오염물질 유출 억제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한 고랭지 밭으로의 신규 전용이 제한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경사율 15% 이상의 한계농지 가운데 급경사지는 아예 고랭지 밭을 새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