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신고지역 부분 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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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여부가 조만간 결론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의 부분 해제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건교부가 구체적인 회의 개최시기를 못박지는 않았지만 내주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신고지역을 일부라도 해제할 경우 대상으로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이나 강동구 암사동처럼 신고지역과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 곳이 될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는 지난 9월에도 이들 지역을 신고지역에서 조기 해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자칫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제를 유보한 바 있다.
건교부는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지역 중 주택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및 3개월 연속 하락하거나 하락률이 전국 평균의 배를 넘는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해제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여부를 놓고 여전히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어 지금으로서는 해제 가능성을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강동·송파·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성남시 분당구 등 6곳의 경우 신고지역 지정 후 주택거래 실적이 지정 전보다 절반 이상 감소한 상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