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기준 확정] 도입 배경과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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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합의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으로 집과 땅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만만치 않은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 서울 강남에 84% 정도 몰려 있어 특정 지역을 겨냥한 사실상 '부유세'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의미로 과세 형평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을 들고 있다.
우선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집값이 제대로 반영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꾼 것은 과세 형평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
현재의 재산세 과표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지방의 싼 아파트가 서울 강남의 비싼 재건축 아파트보다 오히려 재산세를 더 많이 내는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또 종부세 도입으로 비싼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남구 등 여유가 있는 지자체의 일부 세금을 국세로 돌려 지역 균형발전에 쓸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실제 정부는 국세로 걷는 종부세를 수도권 이외 지방 등 가난한 지자체에 집중적으로 나눠준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지자체는 종부세를 국세로 걷는 것에 반대하며 지방세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정부측에 공식 전달했다.
종부세가 비싼 집을 가진 사람에게 매기는 일종의 '부유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실제 종부세는 투기 목적 없이 자신이 사는 집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기준시가가 9억원만 넘으면 무조건 대상이 된다.
때문에 특별한 소득 없이 집만 한 채 갖고 있는 은퇴한 노년층들에는 과도한 세금 부담이 될 수 있다.
부동산시장에 주는 충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부동산시장 급랭→집값 하락→소비 부진→경기 침체→부동산 가격 하락의 심각한 악순환이 촉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야당인 한나라당도 주택 재산세 인상이 부동산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입법이나 시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