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기준 확정] 계산방식 어떻게

내년부터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합산가액이 9억원(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한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을 말한다. 예컨대 국세청 기준시가 10억원인 아파트를 서울 강남구에서 갖고 있는 김모씨는 낮은 세율(0.1∼0.5%)이 적용되는 주택 재산세를 먼저 낸 뒤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1억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주택 재산세율을 0.1%(1억원 이하)와 0.2%(1억∼5억원),0.5%(5억원 초과분)로 가정할 경우 김씨는 강남구청에 주택 재산세 3백40만원을 낸 뒤 추가로 국세청에 50만원을 종합부동산세로 내면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9억원을 넘는 초과분에 1%(정부안)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주택 재산세를 공제받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세금은 9억원 초과분의 0.5%다. 국세청 기준시가로 3억원,6억원,9억원인 아파트 세 채를 서울과 부산 광주에 각각 갖고 있는 이모씨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재산세를 내고 2단계로 세 주택의 기준시가를 모두 합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과 차이나는 금액을 종합부동산세로 내야 한다. 기준시가 3억원인 아파트에는 50만원,6억원 아파트에는 1백40만원,9억원 아파트에는 2백90만원의 세금(주택 재산세)이 각각 부과되고,이를 합친 18억원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한 세액(1천1백90만원)에서 4백80만원을 제외한 금액(7백1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