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부계열 4개사에 시정명령..부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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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유상증자에 고가로 참여하거나 보유주식을 저가로 매각한 방식으로 부당내부거래를 한 아남반도체와 동부화재. 동부생명. 동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결국 동부생명과 동부화재가 아남반도체를 통해 동부전자를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성환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은 "동부생명과 동부화재가 아남반도체를 통한 동부전자의 우회지원이라는 의혹이 있을 수 있지만 계좌추적권이 없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부인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7월 아남반도체의 600억원의 유상증자시 당시 기준주가가 4,957원이었으나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은 5천원에 유상증자에 참여해 아남반도체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아남반도체는 4개월 뒤인 지난 2002년 11월 지난 동부전자가 실시하는 600억원의 유상증자에 제3자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해 정상가격보다 높은 5천원으로 신주 1200만주(600억원)를 인수해 동부전자의 경영개선을 위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함께 동부건설은 지난 2002년 12월 자신이 보유한 대한주택보증보험(주)의 정상가격이 주당 1,004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당 100원씩 총 84만여주를 매각해 (주)동부의 재무구조 건실하와 자금조달능력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등 부당지원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성환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은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 아남반도체가 비계열사였던 점. 그리고 아남반도체의 유상증자 참여 당시에 양사가 통합계획하에 임원겸임 등 사실상 통합운영하고 있었던 등을 점을 인정해 과징금까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동부건설이 매각한 대한주택보증보험의 주식에는 담보권이 설정돼 있어 처분에 제약을 받는점과 주식매매로 법인세 절감 등의 효과가 있어 지원의도가 적극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