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공무원 불법파업 당장 철회하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단체행동권을 요구하며 총파업투쟁을 선언한 것은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파업선언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 이들이 실제로 불법파업에 돌입한다면 합동담화문을 통해 발표한 것처럼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전공노의 파업선언은 발상부터가 문제다. 공무원은 국법질서를 지키고 사회안정을 도모할 책임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공무원이 민노총과 연합전선을 구축해 앞장서 불법파업을 벌이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사회불안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니 도대체 말이나 될법한 얘기인가. 파업권을 요구하는 주장 자체도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공무원은 민간 기업 근로자들과는 달리 국민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이다. 여기에 급여와 정년은 물론 퇴직후의 연금까지 보장받는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 파업하고,파업권을 갖겠다는 것인가. 공무원의 파업은 곧 국가기능의 중단을 의미한다. 공무원노조가 국가기능을 마비시킬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경우도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필수사업장에 대해선 파업권을 제한하고 있고,선진국에서도 공무원 파업권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공무원이 파업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세금을 내면서 그들의 신분을 지켜주는 국민들이 모두 떠안지 않으면 안된다. 공무원에 대한 파업권 부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공노의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 나가야지 이들의 힘에 밀려 한 치라도 양보하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될 것이다. 특히 공무원 노조가 내년에 법적으로 공식 인정되면 정부 정책이나 인사 문제 등을 놓고 시비가 줄을 이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고 보면 차제에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