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종합부동산세 더 보완해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소유자에 대해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함께 제시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와 부작용의 소지를 안고 있는 만큼 입법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조세저항이다. 정부는 재산세 인상상한선을 매년 50%로 묶었지만 그렇더라도 4년동안 세금이 무려 5배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미 과세표준이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 마당에 종부세까지 부과되면 조세저항이 더욱 거세지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더구나 종부세를 국세로 걷기로 한데 대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중과세로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는 등 지자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양상이다. 고가주택의 경우 1주택자라도 종부세를 부과키로 한 반면,세대별 합산과세를 하지 않고 개인별로 과세키로 한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은퇴생활자의 경우 특별한 소득없이 9억원 이상의 주택 한채만 갖고 있어도 무거운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투기목적으로 여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가족명의로 분산시키면 오히려 종부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충격 또한 무시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경기가 바닥으로 떨어진 마당에 종부세 도입으로 매물이 늘어나면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거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5.8%인 취득·등록세율을 1.2%포인트 낮추기로 했지만 거래세율 인하폭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제는 기본적 법체계에서부터 실제 적용에 따른 혼란과 조세저항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