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의원 항소 기각 ‥ 국회의원직 상실 위기

서울고법 형사7부(노영보 부장판사)는 5일 대부업체 '굿머니'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의 항소를 기각,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신 의원은 항소심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자금법은 정치인이 후원회를 통해 일정 한도 내에서 자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후원회를 통하지 않은 자금 수수는 영수증 발급 여부를 떠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자금 수수 즉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인 주장은 자금 투명성을 지키려는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