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 명칭 특허심판 梨大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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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 명칭을 둘러싼 이화여대와 외국어 어학원 ELC코리아간 서비스표 분쟁에서 이화여대가 이겼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이화여대가 지난 5월 ELC코리아의 '이화어학원' '헬로이화' 등 6건의 서비스표에 대해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에서 "ELC코리아의 서비스표는 이화여대의 표장과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하다"며 최근 원고승소심결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ELC코리아의 서비스표가 등록되기 전부터 이화여대는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며 "양측이 모두 교육관련 서비스업을 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이 서비스표의 출처를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심결 이유를 밝혔다.
이화여대는 지난 2003년 ELC코리아가 해당 서비스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후 어학원과 어린이 영어공부방 등에 사용하자 올 5월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ELC코리아 측은 "간판이나 광고에 학교와는 별개의 어학원임을 밝혔다"며 맞서왔다.
이화여대는 현재 교명인 '이화여자대학교'와 '이화' 'EWHA' 등 표장을 상표 및 서비스표로 등록해 두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97년 연세대가 '연세' 마크와 관련한 상표분쟁에서 이겼으며 미국 하버드대,버클리대 등도 이와 유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