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식품업계의 하소연
입력
수정
"업계의 목소리도 들어야지요.업계가 정부정책의 적입니까? 정부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반기업적 규제와 처벌위주로 돼 있다는 지적은 업계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나오고 있어요.도대체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겁니까?"
9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토론회'에 참석한 식품업계 단체들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27개 식품업계 단체와 보건복지부 담당자,교수,소비자단체 담당자 등 3백여명이 참석,열띤 찬반논쟁을 벌였다.
업계 참석자들은 정부 개정안의 수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정부가 국민의 식품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이해하지만 너무 처벌과 규제일변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에 책임부담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존폐 여부를 걱정하게 할 정도라는 우려도 전달했다.
업계는 대표적인 과잉처벌 및 규제항목으로 7개 조항을 꼽았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물론 회사이름까지 밝히도록 한 정보공표 규정(71조3)은 작은 위반으로 기업의 문을 닫게 하는 조항"이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위반사안의 경중을 따져보고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만 공표토록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었다.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71조2)도 과거 '카파라치'처럼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공산이 크다며 반대했다.
한 토론자는 "식품안전에 대해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처벌과 규제 위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된다"면서 "국내 식품업체의 65%가 매출 1억원 미만의 영세사업자인 현실도 감안해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업계와 정부의 입장이 이렇게 다른 줄 몰랐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지난 6월 만두소 파동으로 소비자 불신이 악화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만큼 정부가 좀더 차분한 자세로 적정성 여부를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혀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그의 말이 그 무엇보다 설득력있게 들린 토론장이었다.
고기완 생활경제부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