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많은 난지도 이젠 '門' 여나..체육공단, 운영권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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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후 6개월이 넘도록 개장을 못해온 서울 난지도골프장(9홀)이 조만간 시범라운드를 시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9일 체육진흥공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소송에서 "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간주,체육공단의 관리·운영권을 부정한 서울시 조례는 무효"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골프장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공단측은 서울시와의 협약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자로 독점적인 사용·수익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1월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골프장 건설비 1백46억원을 향후 20년간 골프장 운영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지난 9월 조례 무효 확인소송과 함께 제기했던 '체육시설업 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는 당초 협약서상에 공단의 골프장 관리·운영권을 명시했다가 골프장 요금을 정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공단이 올려도 막을 근거가 없다며 체육시설업 등록을 거부하고 운영권을 시로 귀속시키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이번 판결로 명분을 잃게 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체육공단이 골프장 조성에 들인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20년간 골프장 영업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인 것 같다"며 법원의 판결에 불복,항소할 뜻을 내비치고 있어 최종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공단측은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골프장과 공원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시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은구·강동균 기자 to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