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브리핑] 신도시땅 3% 개발유보지 지정해야

판교신도시 등 앞으로 개발되는 3백만평 이상 신도시는 전체 면적의 3%를 개발유보지로 지정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연내에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신도시 개발기간 동안 토지수요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준공시점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새로운 용도를 지정하게 된다. 건교부는 다만 이들 개발유보지를 '주거용'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