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레이더] 전매규제 풀리는 '알짜' 분양권.미분양은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조치로 빠르면 12월 말부터 전매가 자유로워지는 분양권과 지방도시의 미분양 물량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업계의 집계에 따르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서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4천91가구의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다. 이 물량은 지난해 하반기에 분양된 것들이다. 또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 분양된 부산 대구 광주 등에서 아직 팔리지 않고 있는 18개 사업장의 미분양 물량도 계약 후 1년 뒤부터는 전매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대구 달서구 진천동 이안 아파트 2백94가구와 대구 남구 이천동 대성유니드 4백81가구는 지난해 말 분양돼 빠르면 다음달 말부터 분양권을 사고 팔수 있게 된다. 광주 북구 용봉동 쌍용스윗닷홈 7백30가구도 연말부터는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또 올 3월 분양된 부산 동래구 쌍용스윗닷홈 사직주공의 일반분양분 6백77가구는 내년 3월부터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 단지의 전체 2천9백47가구 가운데 나머지 조합원 분양권은 전매가 불가능하다. 인근 현대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부산시에서 입지여건이 뛰어난 곳이다보니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단지"라며 "이번 조치로 전매여부를 문의하는 전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북구 중흥S-클래스(1백5가구)와 광주 북구 연제동 대주파크빌1차(5백72가구)도 내년 3월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업계 일각에서는 그러나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분위기에서 전매 허용만 믿고 투자에 나섰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매가 허용되는 분양권이나 미분양 물량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있겠으나 수익성과 자금계획 등을 꼼꼼히 따져본 뒤 투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