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1대만 있어도 운송사업자로 지입차량 없어진다

화물차 1대를 갖고 있어도 운송업 등록이 가능한 '화물차 개별허가제'가 내달 말부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운송 업체와 개별 차주가 위·수탁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는 이른바 지입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운송업 등록 요건을 '차량 5대 이상 보유'에서 '차량 1대 이상 보유'로 완화했다고 10일 밝혔다. 화물차 개별허가제는 다음달 31일부터 시행된다. 지입제는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화물운송 업체 명의로 등록한 뒤 해당 업체에 지입료를 내고 일거리를 받는 제도로,운송 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입차주와 불공정 계약을 맺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화물차 개별허가제는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차량 1대만으로도 운송업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입차주들의 권익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화물차 개별허가제 근거 법률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공포된 지난 1월20일 이전에 운송 업체와 지입계약을 맺은 차주가 계약을 해지하고 운송업 허가신청을 할 경우 즉각 허가해 줄 계획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