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주변환경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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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내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피해지역의 건물 밀집 정도나 도시계획,기존 건물의 침해 등에 따른 특수환경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개발속도가 빠르고 밀집된 건물구조로 인해 서로 침해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 상업지역 내에선 손해배상 조건을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대법원이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모 연립주택(4층,높이 10m) 거주자 조모씨 등 11명이 "주택 옆에 9층짜리(25m) 모텔이 들어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모텔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조권 침해 여부는 건물이 들어선 지역의 토지 용도,주변건물과의 관계 등 지역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따라서 원고의 주택이 이미 길 건너편에 있던 19층짜리 H플라자에 의해 일조침해를 받고 있었던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