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일자) 민생법안 심의에 발벗고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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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의 야당 폄하 발언으로 파행을 겪었던 국회가 한나라당의 등원 결정으로 14일만에 간신히 정상화됐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여야는 지금부터라도 산적한 법안과 예산안 심의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파행국회의 공백을 메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당장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직결된 민생법안 처리에 매달려야 한다. 사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불황인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민생 및 경제관련법률의 입법은 한시가 급하다. 소득세법 기금관리기본법 경제자유구역법 등이 대표적 사례다. 특히 1백31조원에 이르는 새해예산안은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결특위를 조속 가동하는 등 부실한 심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 경제활성화와 직결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거쳐 기업투자를 제약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는 등 기업의욕을 부추기는 입법조치를 서둘러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정부가 내놓은 것만 1백83개에 달하고 의원입법안을 포함할 경우 5백개를 넘고 있는 상황이다.
만에 하나 어렵사리 정상화된 국회가 또다시 정쟁의 장으로 변할 경우 민생법안 처리는 지연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를 더욱 곤경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치에 대한 불신은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추락할 것임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국회가 정상화됐다고는 하지만 국가보안법 과거사규명법 등 소위 4대 개혁법안과 관련, 여야가 '회기내 처리'와 '총력 저지'로 맞서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여야충돌의 가능성은 여전히 농후하다.
정기국회 회기는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이른바 개혁법안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여야는 그동안의 공백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해 타협과 절충을 이뤄내면서 민생법안부터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