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일부 지방세로 전환 .. 지방분권 5개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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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골프장 경마장 등에 매겨지는 특별소비세 일부도 지방세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또 현재 교육청 중심의 지방교육행정을 지자체 일반행정으로 흡수 통합하는 교육자치가 오는 2006년 하반기 시행되며 지방중소기업청 등 중앙부처가 각 지방에 설립한 6천여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비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체 세금의 20%에 불과한 지방세로는 지방 재정자립에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처럼 소비세의 25%를 지방세로 넘겨주는 등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소비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원자력발전소와 카지노 시설에 대해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광세를 신설하고 담배소비세를 인상하는 계획도 추진키로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