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부동산시장] 종부세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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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부과하기 때문에 절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세무 전문가들이 말하는 절세전략을 정리했다.
◆증여를 활용하라
종부세는 개인별로 부과되는 만큼 여러 주택을 합산한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더라도 가족 명의로 분산되어 있다면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아내 자식 등에게 증여를 해 공동명의로 등기를 해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17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더라도 부부가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각각 보유주택 기준시가가 8억5천만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어차피 자식이나 아내에게 물려줄 부동산이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잘 따져봐야 한다.
증여세율은 10∼50%로 종부세율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증여를 해야 한다.
비과세 규모는 배우자 3억원,자녀 3천만원(미성년자 1천5백만원),친족 5백만원 등이다.
◆분산투자 하라
종부세는 보유 부동산을 모두 합쳐 중과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종류별로 나눠서 합산 과세한다.
때문에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할 때 주택은 9억원,나대지는 6억원,사업용 토지는 40억원을 넘지 않게 매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지·임야에 주목하라
모든 부동산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농지 임야 목장용지 과수원 등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따라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농지 임야 등을 매입하는 것이 좋다.
특히 토지의 경우 정부가 도시민의 농지 취득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예정이어서 다른 부동산보다 유망하다.
◆처분할 때는 과감하라
세금 부담을 느껴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려 할 때는 과감하게 매도가를 낮춰야 한다.
주택 매매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어 가격이 확실하게 낮지 않으면 매수자가 달려들지 않는다.
예전의 매매가격에 미련을 두고 미적거리다가는 매도 자체가 불가능하다.
매도할 때는 가급적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이전에 팔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