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부동산시장] 알기쉽게 풀어보는 종합부동산세 가이드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돼 아파트 나대지 사업용 토지 등을 많이 보유한 이들의 세금이 크게 무거워진다. 과세대상 등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이했다. -종부세 과세기준과 대상자는. "주택은 9억원 이상(국세청 기준시가 기준),나대지는 6억원 이상(공시지가 기준),사업용 토지는 40억원(공시지가 기준) 이상이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의 70∼90%를 반영하므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주택은 10억∼12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의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매년 6월1일이다. 이날 현재 개인별로 소유 주택 나대지 사업용 토지를 각각 합산해 종부세 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매년 5월31일 이전에 집을 팔아 등기를 이전했다면 그 집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그것도 합산 대상인가. "아니다. 분양권은 아직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분양받은 집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마쳐야 자기 소유 주택으로 계산된다." -재건축아파트는 주택인가 나대지인가. "이미 아파트를 부순 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주택이 아니라 나대지로 구분된다. 따라서 재건축 분양권에 대해서는 다른 나대지와 합산해 공시지가 기준 6억원을 웃돌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별장도 주택 종부세 대상인가. "별장은 들어가지 않는다. 별장은 현재 5%의 높은 세율로 분리과세되는데,내년부터는 세율을 4%로 낮춘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그러나 주택 종부세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오피스텔도 주택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 "일부가 포함될 수 있다. 순수 사무용이 아닌 주거용이라면 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사무용인지에 대해선 국세청이 조사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임야나 논밭도 종부세 대상인가. "아니다. 임야와 논밭은 원래 0.1%의 저율로 세금을 무는 분리과세 대상이다. 때문에 앞으로도 종부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사업용 토지엔 어떤 게 들어가나. "상가와 사무실 빌딩 등의 부속 토지가 들어간다. 또 창고 야적장 주차장 등도 포함된다. 주로 개인사업자나 기업들이 갖고 있는 땅이다." -나대지란 무엇인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나대지다." -임대사업자도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나. "임대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을 가려내 종부세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 부담 한꺼번에 늘어나나. "고가주택이라고 해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올해보다 50% 이상은 오르지 않는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폭을 매년 50%로 제한키로 했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 "1가구 1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국세청 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된다. 물론 1가구 다주택자라 해도 주택의 기준시가를 모두 합친 금액이 9억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과 토지를 갖고 있다면 합산 과세하는가. "주택 나대지 사업용 토지를 분리해서 과세한다. 기준시가 기준으로 8억원짜리 주택,38억원짜리 사업용 토지,5억원짜리 나대지를 갖고 있어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모두 종부세 부과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