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ㆍ종부세 세율 확정] 똑같은 12억인데 ‥

내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은 고가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이 중·저가 주택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하는 등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한 가구 내에서도 부부와 자녀 등으로 부동산을 나누어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가족 합계로 종부세 부과기준을 훨씬 넘더라도 세금을 피해갈 수 있게 돼 있는 것도 논란 거리가 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주택을 한 채만 가진 사람이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세금을 더 물게 되는 경우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74평형 아파트에 사는 A씨와 송파구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43평형에 살면서 잠원동 25평형과 분당 32평형 아파트 등 두 채를 세준 B씨의 경우,두 사람의 총 보유 주택가액(시세 15억원,기준시가 12억원)은 비슷한 데 비해 A씨의 세금이 50만원 이상 더 많은 것으로 계산됐다. A씨의 세금은 3백49만원인 반면 B씨는 세 채를 갖고 있는 데 따른 총 보유세액이 2백97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구청에다 내는 아파트 재산세와 국세청에 내는 종부세의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한 채든,세 채든 과표(기준시가의 50%)를 모두 합해 적용한다. 두 사람은 과표가 6억원(기준시가로는 12억원)이기 때문에 종부세 기준인 4억5천만원을 넘는 1억5천만원에 대해 75만원을 똑같이 더 낸다. 하지만 기초 세금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고 건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아파트 가격이 비쌀수록,즉 과표가 높아질수록 기초 세금이라 하더라도 세율이 높아지게 돼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것. A씨는 재산세 중 세율이 가장 높은 0.5%가 적용되는 과표금액이 5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세 채를 가진 B씨는 0.5%에 속하는 과표가 3억원(송파 아파트 2억원+잠원동 아파트 5천만원+분당 아파트 5천만원)에 불과하다. 대신 B씨는 저율인 0.15%에 해당하는 과표가 1억2천만원(송파 아파트 4천만원+잠원동 아파트 4천만원+분당 아파트 4천만원)으로 A씨의 4천만원보다 많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