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ㆍ종부세 세율 확정] 재산세와 병과 되는 지방세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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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가 세율 기준으로 소폭 인하된다.
도시계획세는 종전 0.2% 단일세율이 적용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0.15%로 인하되고,공동시설세는 0.06∼0.16%의 누진세율 체계가 0.05∼0.13%의 누진세율 체계로 바뀐다.
그러나 재산세액의 20%가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재산세가 지금까지는 주택의 면적과 건축연도 구조물내역 등에 따라 부과되던 것이 내년부터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뀜에 따라 과표가 크게 올라가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부과 금액이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됨에 따라 집값이 비싼 서울과 일부 수도권지역의 세금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지방에서는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주택에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는 지금까지 건축연도와 면적 구조물(철골조 목조 등) 내용을 따져 가격을 산출했기 때문에,예컨대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의 세 부담이 적었다.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인 강남구 A아파트 23평형은 면적을 기준으로 한 종전 과표가 2천만원일 경우 도시계획세는 종전 4만원에서 내년부터 45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지방 아파트는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한편 행자부는 cc당 1백40원 부과되던 자동차세 세율 기준을 종전 배기량 1천5백cc에서 1천6백cc로 완화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수출용 중소형 자동차의 경우 1천6백cc를 기준으로 생산하고 있으나 국내 자동차 세율은 1천5백cc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생산라인을 이중으로 운영해야 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율체계를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가의 적자살림으로 유명무실했던 세금인 농업소득세도 향후 5년간 과세를 중단키로 했다.
또 농업법인 창업시 2년 안에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지금은 취득·등록세를 50%씩 감면해주고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