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이후 부동자금 어디로...엇갈린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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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표 및 세율 발표 이후 시중 부동자금 어디로 갈까'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확정되면서 부동산 주변을 기웃거리던 시중 부동자금들이 어디로 움직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 농지나 임야로 갈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있는가 하면 법원 경매시장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또 더 이상 부동산 보유 비중을 높이지 않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동산 보유 비중을 축소할 것으로 보는 전망도 나왔다.
◆종부세 대상서 빠진 농지에 관심
일부 전문가들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 농지 및 임야로 부동산 투자자금이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농지가 유망할 것으로 예상했다.
농지에 대한 정부 규제는 계속 완화되고 있는 반면 임야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지의 경우 내년 7월부터 도시민들이 무제한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도시민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 3백평까지만 매입할 수 있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전용(轉用) 규제도 완화되는 추세다.
이에 반해 임야는 산지관리법 백두대간보호법 등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용 규제가 까다로워지고 있다.
JMK플래닝 진명기 시장은 "개발축에 놓여 있는 농지나 전원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의 농지가 장기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금리 이상 수익률 나오는 상가 주목
상가에 대한 관심이 늘 것으로 보는 이들은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리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은행금리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상가는 시가 1백억원 이상 대형이 아니면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는데다 목이 좋은 곳은 은행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시간과공간의 한광호 사장은 "1백억원 미만이면서 임대가 잘 나가거나 임대료가 비싼 상가의 인기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시세보다 싼 법원 경매 매력
법원 경매시장을 노리는 이들이 크게 늘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많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경매로 나오는 물건이 계속 늘고 낙찰가율(낙찰가÷감정가)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래세 체계가 개편되면서 내년부터는 경매시장에서 부동산을 사도 취득·등록세 부담이 같아진다.
또 과거 6∼7개월씩 걸리던 명도(집 비우기) 기간도 1∼2개월로 크게 단축됐다.
법무법인 산하의 강은현 실장은 "내년에 경매물건수가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도 가급적이면 경매시장을 통해 부동산을 사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 부동산 '팔자' 움직임도 강해질 듯
일부 전문가들은 더 이상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거나 보유 부동산을 팔려는 움직임도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파트든 토지든 이미 값이 오를대로 오른데다 당분간 은행금리 이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LMS컨설팅의 이문숙 사장은 "최근들어 대형 물건을 팔아달라는 부자나 법인들의 매도 의뢰를 많이 받고 있다"며 "경기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살아남기 위해 부동산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려는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