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불법자금도 과세를" .. 재경위 검토보고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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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는 14일 과거의 불법 정치자금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취지의 세법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의 소급과세 문제가 여야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한규 재경위 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된 비난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국회가 과거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주장을 입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급과세의 정당성을 지적했다.
보고서 주장대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 또는 재판이 계류중인 정치인은 물론 이미 수년 전에 처벌이 끝난 정치인들도 거액의 증여세 또는 소득세를 물어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
소급시점과 관련,보고서는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15년 또는 10년) △과세 제척기간의 최소기간(5년)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3년)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재경위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금주 후반부터 세법개정안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자신들에게 극히 불리한 내용을 얼마나 법에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