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형행대로 .. 건교부, 규개위 권고 수용

건설교통부가 시행예정이었던 도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강화방침이 무산됐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축소를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수준을 그대로 유지토록 권고했다. 건교부는 규개위 권고를 수용,개정안을 보완한 뒤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내달 초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현행 1백80㎡(54.5평) △상업지역은 2백㎡(60.6평) △공업지역은 6백60㎡(2백평)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건교부는 당초 이 면적을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낮춰 주거지역은 1백20㎡(36.4평),상업지역은 1백30㎡(39.4평),공업지역은 4백40㎡(1백33.3평)로 각각 정할 방침이었다. 규개위는 다만 도시지역 중에서도 개발수요가 남아 있는 녹지와 비용도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정부안대로 현행 2백㎡,1백80㎡(54.5평)에서 절반인 1백㎡(30.3평),90㎡(27.3평)로 각각 낮추도록 했다. 규개위는 이와 함께 비도시지역도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해 임야는 현행 2천㎡(6백6평)에서 1천㎡(3백3평)로,농지는 1천㎡에서 5백㎡(1백51.5평)로 각각 축소토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