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시대] 경제자유구역 현안문제는 ‥ 외국인병원 관련법 표류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투자유치 활동에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법령 미비와 각종 규제 등으로 실질적인 자본유치 성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외국인병원과 외국인학교 관련법이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학교 특별법은 내국인 입학허용 범위 논란으로 국회 상임분과에도 상정되지 않은채 계류중이다. 외국인병원 개정안도 재정경제부에서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를 마쳤지만 주관부처인 복지부와 의료계에서 반대입장을 보여 국무회의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 두 법률안은 이번 국회 통과는 어려운 상황으로 또 한해를 넘기게 돼 계속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또 수도권정비법 규제로 국내 대기업과 대학,첨단공장 등의 유치가 제한되는 것도 걸림돌이다. 또한 지자체와 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유치활동과 관련,외국기업에 줄 수 있는 세제혜택과 인센티브 제공에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조속한 법령 제정과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인천시 관계자와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