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6일자) 법질서 확립할 마지막 기회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거센 비난여론과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총파업을 강행했다. 비록 파업 참가인원은 많지 않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불법파업을 벌이며 앞장서 국기를 문란시키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함으로써 국법질서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 파업참가자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조치를 취하고 복직도 불허하겠다는 방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번에도 만일 과거처럼 유야무야 처리한다면 무리한 불법파업과 강성투쟁이 더욱 창궐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실제 전공노는 파업참가를 독려하면서 전교조가 합법화되는 과정에서 2천명 가량이 해임되고 구속됐지만 나중에 모두 복직되고 일부는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만에 하나 그런 결과가 또 온다면 국법질서는 무너지고 무질서와 혼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도 무리한 노동운동이나 불법행위엔 단호히 대처해 노사관계를 건전하게 재정립시켰다는 사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지난 1981년 공무원 신분인 항공관제사들이 불법파업을 벌이자 48시간 이내 즉각 복귀 명령을 내리고 불응한 1만1천여명을 전원해고시켜 법질서를 바로세웠다. 대처 전 영국 총리도 84년 석탄산업 구조조정계획 발표를 계기로 탄광노조가 총파업에 나서자 1년여간이나 정면대치를 계속하면서 결국 노조의 항복을 받아내 영국병 치유의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법질서의 확립이다. 이는 원칙에 입각한 엄정대응 외에는 어떤 대안도 있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민노총이 오는 2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공무원 불법파업마저 용두사미식으로 처리한다면 경제는 물론 사회적 혼란은 한층 가중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노조에 끌려가는 정부가 되지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