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中企 예대상계로 이자부담 줄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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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은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중소기업들이 예금액으로 대출금을 갚는 예대상계로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은행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은행연합회 및 은행들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실행방안을 확정,금융감독 규정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연합회를 통해 각 은행들이 예대상계 대상 예금·적금의 범위,적용 이자율,대상 기업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시행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기업들이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은행에 예대상계를 요구해도 각 은행들이 자금운용 애로나 영업점 실적관리 등을 이유로 거부한다는 민원이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각 은행이 지점 평가대상에서 예대상계 부문을 제외하고 은행장 명의로 대출 거래처에 안내공문을 발송토록 하는 등 예대상계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각 은행들이 단기대출로 집중된 대출 만기를 다양화할 수 있는 개선계획도 받기로 했다.
지난 9월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만기 1년이내 단기대출 비중은 73.6%로 작년말보다 0.7%포인트 높아졌다.
금감원은 이밖에 사업성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만기연장과 경쟁적 대출회수 자제,만기연장시 기존 담보인정비율 반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회수를 자제하고 은행별 워크아웃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