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홈페이지 등록, 매장선 신용카드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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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현금영수증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국 10만여개 매장에서 현금영수증 시범서비스가 16일부터 한달간 일정으로 시작됐다.
시범서비스 기간 중 소비자들은 5천원 이상의 물품(서비스 포함)을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면 연말에 추첨을 통해 상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현금 결제분에 대해 연말정산때 신용카드 사용액과 함께 소득공제(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해 연 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 혜택이 주어진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물건을 사고 현금을 낼때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용카드나 적립식카드(OK캐쉬백 등)를 매장에 제시하면 된다.
이런 카드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번호를 불러줘도 된다.
단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을 누가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당첨금 지급기한인 내달 26일까지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자신의 이름과 신용카드 번호,적립식카드 번호,휴대폰 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은 시범서비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연말에 추첨을 통해 만19세 이상 성인에겐 총 2억1천4백만원을,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겐 2천만원 상당의 경품을 줄 계획이다.
성인 중 1등 당첨자와 현금영수증을 가장 많이 받은 1명에겐 각각 1천만원씩 상금이 지급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