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MA취급 연내 허용 ‥ 금감원, 장기투자상품 세제혜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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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이르면 금년 내 증권사가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직접 취급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오갑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6일 "유가증권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업무가 제약을 받아왔다"며 "유가증권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외국에선 증권사의 신용파생상품 취급이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선 전면 금지돼 있다"며 "증권사들의 대형화 추세를 감안해 신용파생상품 취급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용파생상품이란 '신용연계채권'(CLN:Credit Linked Note)처럼 무형의 자산인 신용에 연계돼 가격이 변하는 상품이다.
그간 증권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장기투자상품에 대한 세제혜택과 관련해서도 그는 "금감원도 업계 이상으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오 부원장은 증권사가 독자적으로 CMA를 취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증권업협회와 협의해 최대한 되는 쪽으로 작업하겠다"고 강조했다.
CMA를 취급하려면 현재는 은행과의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금감원은 지난 10월19일부터 26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업계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