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財테크] 은행상품 : 소득공제 해주는 상품 골라볼까
입력
수정
연말이 다가오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많다.
부족한 예금 이자를 세금 환급으로 보상받으려는 전략이다.
은행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소득공제 상품들을 소개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세금 12만∼48만원 돌려받자=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분기 납입한도인 3백만원을 넣는다.
납입금액의 40%인 1백2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금환급액은 세율에 따라 12만원(소득세율이 9.9%인 경우)∼48만원(39.6% 적용시)에 달한다.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저축'도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마찬가지로 연간 가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고려할 만하다.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장기주택마련 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60∼70%를 넣고 나머지 30∼40%는 장기주택마련 펀드에 넣는 '분산투자' 전략이 적절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은 무주택 세대주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분기당 3백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작년까지는 세대주라 하더라도 배우자나 부양 가족이 없으면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나홀로 세대주'(단독세대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에 갓 진출한 새내기 직장인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다.
다만 이 상품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모두 추징당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소득공제받을 욕심으로 자금 스케줄을 무시한 채 가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연금저축으로 24만∼95만원 환급받자=은행의 연금신탁,보험사의 연금보험(또는 신개인연금),증권사의 연금투자신탁(증권)에 가입하면 2백40만원까지 납입액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세금환급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적게는 24만원,많게는 95만원에 달한다.
만18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세대주 여부,무주택 여부 등 다른 요건은 없다.
분기당 3백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이미 가입한 금융상품도 다시 체크하자=직장생활을 4년 이상 한 사람들 중에는 2000년 말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투신사 등에서 판매한 이 개인연금저축에 연말까지 1백80만원을 넣으면 가입액의 40%인 72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
세금환급액은 7만∼28만원.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중복해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예컨대 개인연금저축에 1백50만원,연금저축에 2백40만원을 납입하면 연말에 최대 3백12만원을 소득공제받게 돼 31만∼1백2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00년 10월31일 이전에 가입해놓은 주택청약부금도 연간 가입액의 40%(최대 96만원)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내년말까지만 가능하다.
단 주택청약부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모두 합쳐서 연간 불입액의 40%(최대 3백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같은 소득공제 금융상품은 연초에 몇십만∼몇백만원을 한번에 쥘 수 있게 하는 매력이 있다.
그러나 소득공제 상품은 대부분 장기 상품이고 중도해지시 세금 추징과 비과세 혜택 박탈이라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해야 한다고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은 조언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