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대한항공, 대만노선 반발 소송 제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대만노선 배분과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대만노선이 신규 운수권 배분 대상이 아닌데도 건설교통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각각 주 9회씩 운항권을 배분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현호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이 대만노선 배분과 관련해 행정처분 취소 청구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건교부의 이번 대만노선 배분조치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92년 한국과 대만간의 항공노선 단항당시 보유하고 있던 운수권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신규 배분 대상이 아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N/S) 심이택 대한항공 부회장 이에대해 건교부는 대한항공의 복항논리는 전혀 근거가 없다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항공협정은 신규협정이기 때문에 기존 노선권은 효력이 없으며 그동안의 항공정책 방향, 과거의 노선배분 등을 감안해 대만 노선을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N/S) 건교부 관계자 반면 대한항공은 건교부가 이번 대만노선 배분을 포함해 그동안 시장논리와 맞지 않는 국제항공 정책을 펼쳐며 후발항공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소송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지만 대한항공의 직접적인 소송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나항공측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장거리 신규여객 노선은 대한항공, 단거리 신규 여객노선은 아시아나항공 이라는 항공정책을 고려할 때 양사에 균등 배분은 오히려 대한항공이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N/S) 아시아나항공 관계자 알짜배기 노선으로 분류되는 대만노선의 배선으로 또다시 불거진 양항공사의 신경전. 결국 항공당국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법원에서 최종 판결날 것으로 보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이현호입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