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AID아파트 내달 4일 관리처분총회..재건축 실마리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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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동 AID(차관)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까.'
법원의 재건축결의 무효판결로 사업에 차질을 빚었던 강남구 삼성동 AID아파트의 재건축조합이 다음달 4일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사업을 정상화시킬 예정이다.
철거와 이주가 끝난 이 아파트는 15평형 조합원과 22평형 조합원간의 이해다툼으로 재건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22평형 조합원들은 현재 사업승인된 43평형 대신 48평형 배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15평형 조합원은 설계변경에 8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2평형 조합원들은 재건축결의 당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및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조합측은 그러나 관리처분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80%의 동의를 얻으면 재건축결의에 존재하던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관리처분 총회를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총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12월중 조합원 분양을 실시한 뒤 내년 2월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해가게 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