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땅 보유세 인하 추진 .. 사업용 토지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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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에버랜드 롯데월드 등 놀이공원 업체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에버랜드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인 용인시청 및 경기도청과 나대지로 분류돼 있는 에버랜드의 부동산 보유세 부과기준 변경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에버랜드가 경기도 용인에 갖고 있는 부동산은 모두 1백50만평으로 이중 골프장 15만평을 뺀 1백35만평이 나대지로 분류되고 있다.
에버랜드는 1백35만평에 대해 올해까지 과표에 따라 0.2∼5.0%의 세율을 적용받아 법인세 외에 보유세로 30억원을 냈으나 내년엔 종부세의 영향으로 35억원으로 늘어난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이들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분류된다면 세율이 과표의 0.2∼1.6%로 떨어져 보유세가 10억원대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