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산 은닉 의혹 세금체납자 출금조치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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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은닉한 의혹이 있는 세금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19일 수억원의 소득세를 체납해 출국금지 조치된 백모씨(56)가 "재산 도피 우려가 없는 데도 출국금지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탈리아 캐나다 몽골 등지로 여러차례 관광을 다녀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한 액수의 재산을 숨겨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출국시킬 경우 재산 도피 우려가 있다"고 패소 이유를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 88년 이후 국세 1백44만원만 내고 소득세 3억9천1백70만원을 체납한 상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