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고속도 통행료 징수권 연기금에 매각땐 "도로공사 자칫 파산할수도"

정부가 '한국형 뉴딜' 종합투자계획의 하나로 추진 중인 한국도로공사(도공)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권을 연기금에 매각하면 도공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19일 건설교통부 및 산하기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정책 자료를 통해서다. 경기부양 등을 위해 연기금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정부 방안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권을 연기금에 매각하는 방안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김 의원의 정책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획예산처와 도로공사는 영동선 중부선 서해안선 서울외곽선 등 4개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권을 연기금에 매각하는 협의를 진행 중이다. 매각 규모는 9조원이며 도공은 통행료 징수권을 매각한 후 연기금에 일정 수익률(연 6%선)을 보장하고 통행료 운영권을 빌리는 방식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4개 노선의 연간 통행료 수익은 도로공사 연간 통행료 수익 2조4천억원의 30%인 8천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통행료 징수권을 연기금에 매각할 경우 해외투자자들이 도공 투자를 선호하는 요인인 통합채산제(흑자노선의 수익을 적자노선에 투입)를 유지하기 어려운 데다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매각대금의 부채계상으로 인한 부채비율 악화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도로공사는 지난해와 올해 해외에서 10억달러를 차입하면서 자산매각의 합이 총 자산(올 33조원)의 10% 수준(약 3조원)을 넘지 않겠다고 해외투자자와 약속했다. 약정을 어길 경우 차입금을 조기상환해야 한다. 따라서 도로공사는 통행료 징수권을 매각하더라도 3조원을 넘겨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정부는 8조∼9조원의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원마련 방식에서도 해외ABS(부가세와 법인세 면제)를 발행할 경우 이율이 4∼5% 정도지만 금융리스(부가세와 법인세 부과)를 하면 연기금의 목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6∼7%의 이율을 보장해줘야 한다. 김 의원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의 계획대로 고속도로 관리운영권을 연기금에 매각할 경우 디폴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도공의 사채발행(연간 2조원,10년만기 4.5% 수준) 및 해외채권 발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