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뉴스레이다]우량장외기업 우회등록 사연?

코스닥진입 기준이 강화되면서 거대한 장외기업들도 우회등록하는 사례가 많다. 어제도 등록기업보다 5배가량 주식평가총액이 높은 장외기업이 코스닥기업을 인수했는데요. 자세한 얘기 취재기자와 나누겠다. 김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디지털컨텐츠 제작솔루션업체인 디지탈캠프가 휴대전화 콘덴서 마이크로폰 제조업체인 장외기업 비에스이와 주식교환을 통해 , 비에스이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키했습니다. 디지탈캠프는 10대 1감자를 실시하고 장외기업인 비에스이 1주당, 디지탈캠프 2주가량을 교환키로 했습니다. 지난 9월 비에스이가 디지탈캠프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구체적인 합병안과 시일만 남아 있다가 어제 확정안을 발표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합병안에 따라 합병이 완료되면 비에스이의 박진만 사장은 디지털캠프의 지분 61.7%를 가지게 되면서 사실상 비에스이가 우회등록을 하게 되는 셈이다. 두 회사의 주식평가액 차이가 크다고 하던데... 그렇다. 증권업계에서는 실적등을 감안해 비에스이의 주식평가액을 주당 3만 7천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발행주식수 600만주니까 대략 주식평가액이 대략 2200억원이 넘는 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비에스이는 장외에서 2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디지탈캠프는 2년째 적자를 기록하면서, 시가총액이 172억원에 머무어 비에스이와 다섯배가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비에스이는 앞서 말씀드린데로 휴대폰용 마이크로폰을 제조하는 업체로 이부분에서 세계시장점유율 30% 차지해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다. 비에스이는 (지난해 매출 1054억원, 13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매출액만 1023억원, 누적순이익도 164억원입니다. 올해 예상매출액과 순이익은 각각 1370억,200억원가량으로 우량한 중견 휴대폰부품업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언뜻 이해가 안가는 되요. 비에스이 같은 우량한 회사가 코스닥에 바로 등록하면 될텐데 왜 굳이 우회등록을 택했나? 비에스이는 지난 87년 보성전자로 출발했는데요. 2000년에 2번, 2001년에 한번 코스닥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결국 코스닥시장 등록에는 실패했습니다. 2000년 당시 회사연구소 소장과의 불협화음으로 당시 연구소장이 따로 회사를 설립하면서 제품특허와 관련 잇따라 맞소송이 제기됐다. 소송가액이 현재 총 400억원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코스닥등록규정에 보면 회사에서 주요한 소송이 진행중일때는 사실상 등록을 보류시키게 돼 있기 때문에 번번이 비에스이는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다. 현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올초 특허권과 관련해서 1심 재판결과가 나왔는데 비에스이의 승리로 끝난상황이다. 하지만 특허권 관련소송은 2심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한번 더 남아 있다. 회사측관계자는 여타 민사관련 소송도 대부분 마무리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적분쟁이 3년 이상 지나면서 500여명이나 되는 주주들의 압력으로 사실상 우회등록이라는 방법을 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 앞으로 디지탈캠프와 합병이후 경영계획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디지탈컨덴츠보다는 휴대폰부품사업중심으로 꾸려 갈 계획이며 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처럼 코스닥시장 우회등록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데...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부터 올해까지 우회등록을 통해 코스닥에 입성한 기업은 줄잡아 100여개에 달한다. 최근에는 특히 주식맞교환을 통해 우회등록을 많이 하고 있다. 지난달 디지탈웨이, 메디오피아, 벨코정보등 주식맞교환을 통해 올해 우회등록한 곳만 8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코스닥 진입문턱이 높아지면서 우량한 장외기업들도 우회등록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식맞교환 방식은 장외기업이 등록기업을 인수할때 등록요건 기준을 적용 받지 않아 이같은 M&A방식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