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주차장에서 생긴 일

최근 주차 사정이 더욱 열악해지면서 자주 발생하는 주차장 사고와 관련된 보상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늦게 귀가한 A씨는 아파트 안에 주차공간이 없어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놓은 채 이중 주차시켰다. 다음날 아침 내려가보니 A씨 차량이 누군가에 의해 밀려서 정상 주차 중인 B씨의 차량에 충돌해 상대차량 앞범퍼가 파손됐다. 이 경우 누가 차를 밀었는지 끝내 확인이 안된다면 A씨가 B씨의 차량 수리비를 1백% 보상해줘야 한다. 물론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에 부득이 2열 주차해야 할 경우에는 폐쇄회로 TV(CCTV)가 설치돼 촬영이 가능한 곳에 주차하는 것이 좋다. 한편 A씨가 자신의 차 뒤에 이중 주차된 B씨의 차를 밀다가 B씨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넘어져 다쳤다면 A씨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 A씨는 B씨의 대인보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B씨의 자동차 관리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를 민 A씨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A씨에게도 80% 정도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