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완공으로 '3주택' 연내에 팔면 양도세 중과 제외

재건축 아파트가 올해 안에 완공돼 1가구 3주택이 됐다면 연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세율 60%,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입주 예정 물량 대부분이 재건축인 서울(올해 입주 예정 아파트 4만5천여가구) 등지에서 절세 차원의 재건축 아파트 매물이 쏟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21일 "재건축 중인 주택이 지난 8월 완공돼 1가구 3주택 보유자가 됐는데 올해 재건축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받느냐"는 납세자 질의에 대해 "지난 1월 현재 1가구 2주택과 재건축 입주권 1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주택을 새로 사지 않은 상황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공만으로 3주택자가 됐다면 중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투기 억제 차원에서 올해부터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고,3년 이상 장기 보유하더라도 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 소득공제 등)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1일 현재 이미 1가구 3주택인 상황에서 새 집을 사지 않고 기존 주택을 팔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1년간 중과세 적용을 유예해주고,재건축 주택 완공으로 3주택 이상이 된 경우에도 이 같은 유예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1가구 3주택을 계산할 때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이외 지역의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되며,광역시 안에서도 군·읍·면지역 내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빠진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축 분양아파트의 잔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팔 경우 '분양권 양도'와 '부동산 양도'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느냐"는 납세자 질의에 대해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현행 소득세법 시행령(1백62조 1항)은 취득시기(잔금 청산일)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부동산 취득 권리(분양권)의 양도'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 가능 지역(비투기과열지구)에서 신축 아파트를 입주 전에 팔려면 명의 이전 후보다는 잔금 미납 상태에서 분양권 형태로 파는 게 절세 차원에서 유리한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분양권을 팔면 당첨 후 분양권 매각 때까지의 보유기간을 인정받아 1년 미만 보유 매각시 적용되는 양도세율 50% 대신 9∼36%의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주택을 사고 파는 게 아니므로 취득·등록세도 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