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생침해 업체 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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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 분양광고나 불법 다단계영업을 한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 결과 12개 업체를 적발,시정명령과 고발 등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성우종합건설 SK건설 월드이앤지 세성종합건설 신창건설 두산산업개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사범 6개사와 한국홍삼약초영농조합법인 도원월드 라이언 신토랑명가 석정인터내셔널 에스엘오 앤시플리티늄 등 유통질서 교란사범 6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우종합건설 등 6개 건설업체는 오피스텔 아파트 상가 등에 대한 분양광고를 하면서 근거없이 높은 임대수익을 내세우는 등 허위·과장광고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또 한국홍삼약초영농조합법인 등은 방문판매법상 금지된 유사 수신행위를 하거나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