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관위, 축의금 3만원에 과태료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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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관위는 22일 지방의원으로부터 결혼식 축의금을 받은 선거구민에게 1백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8일 자녀 결혼식에 참석한 서울시 구의원으로부터 3만원의 축의금을 받은 H씨에게 축의금의 50배에 해당하는 1백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결혼식 축의금 3만원을 낸 구의원 C씨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결혼식 축의금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지난 3월 선거법 개정 후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 선거법은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의금이나 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축의금이나 부의금품을 받는 사람도 수령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경조사 뿐 아니라 체육대회나 향우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품과 음식물을 주고 받는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