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부세에 농특세 20% 더 물린다

내년부터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된다. 세율은 종부세액의 20%이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재 종합토지세(5백만원 이상)에 붙는 농특세를 종합부동산세에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토지분 종합토지세에는 농특세를 포함해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가 부가세로 붙었고 주택분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세 가지 부가세가 함께 부과돼 왔다. 내년부터는 이 가운데 농특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지방교육세 등 나머지 부가세는 신설되는 재산세에 따라붙는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들은 정부가 세금증가 상한선을 전년도의 50%로 제한키로 했지만 농특세 20%를 추가 부담할 경우 실제 세부담은 6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농특세 등 부가세는 세부담 상한선을 계산할 때 제외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보유세(부가세 제외)를 1천만원 냈고 내년에 종부세 부과대상으로 전체 보유세액(부가세 제외)이 2천만원으로 산정됐다면 일단 상한선 50%를 적용해 1천5백만원이 부과되고 여기에 농특세 3백만원(1천5백만원의 20%)과 지방교육세 등 각종 부가세가 추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종토세에 붙어 있던 농특세가 종부세로 옮겨지게 되므로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가세가 하나 줄어드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