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제지 검찰 고발 조회공시 요구..매매정지 입력2006.04.02 14:10 수정20060402141 24일 증권거래소는 중앙제지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인한 검찰 고발과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기한은 내일까지이다. 한편 이날 중앙제지 주권은 오후 12시27분부터 매매가 정지됐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