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A 특허' 미국 기업에 팔렸다
입력
수정
현재 국내외 무선전화 송신기술 중 가장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CDMA(부호분할 다중접속) 2.5세대 기술 특허가 외국기업의 국내 자회사로 이전된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득홍 부장검사)는 26일 산업자원부가 고발한 현대시스콤의 CDMA기술 불법 해외매각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및 기술개발촉진법)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런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올 4월 현대시스콤이 미국업체인 UT스타컴의 한국 내 자회사 UT스타컴코리아와 1천4백만달러에 CDMA 2.5세대 기술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2천9백44개에 이르는 관련 특허의 명의가 UT스타컴 코리아로 이전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허권이 넘어간 반면 CDMA기술 자체는 아직도 현대시스콤의 슈퍼컴퓨터에 저장돼 있어 현재 UT스타컴 코리아로 이전되지 않은 상태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현행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전략물자의 경우 세계평화와 지역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들로의 수출만 산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CDMA 기술이 담긴 소프트웨어가 계약에 따라 현대시스콤에서 UT스타컴 코리아로 넘어갈 경우 미국의 UT스타컴 본사로 이전되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도록 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UT스타컴 코리아가 계약에 따라 넘겨받은 CDMA 기술 특허권을 본사로 넘겨 사용하려면 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UT스타컴 본사는 애초 올 2월께 현대시스콤과 CDMA기술 이전 계약을 추진했으나 과기부가 난색을 표하자 한국 내 법인을 설립해 계약을 체결하는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략기술은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국가에 관계없이 해외수출시 과기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전략물자 수출의 경우 대외무역법이 모호하게 규정한 특정 국가로의 수출에 대해서만 산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법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현대시스콤의 대외무역법 및 기술개발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외국회사의 국내 법인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수출로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 산자부 고발에 따라 CDMA 장비제조업체인 현대시스콤이 CDMA 지식재산권을 미국의 통신업체 UT스타컴의 한국 내 자회사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것이 대외무역법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함께 이 기술의 해외유출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