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료 수입은 세금내야 .. 아파트 관리비와 별도 징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가구에 대해 주차료를 추가 징수할 경우 수익사업으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는 26일 비영리법인으로 승인받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가구 2차량 이상 보유자에 대해 관리비와는 별도로 주차료를 받을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1가구 2차량 이상에 대한 주차료는 별도 징수하는 것인 만큼 법인세법 3조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