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A 특허' 중국系에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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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외 휴대전화 송신기술 중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부호분할 다중접속(CDMA) 2.5세대 기술 특허가 최대 경쟁국인 중국계 기업의 국내 자회사로 이전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의 한국 내 자회사에 핵심기술을 넘길 경우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회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득홍 부장검사)는 26일 산업자원부가 고발한 현대시스콤의 CDMA기술 불법 해외매각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및 기술개발촉진법)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올 4월 국내 특허 보유사인 현대시스콤이 중국계 미국 업체인 UT스타컴의 한국 내 자회사인 UT스타컴코리아와 1천4백만달러에 CDMA 2.5세대 기술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2천9백44개에 이르는 관련 특허의 명의가 UT스타컴 코리아로 이전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허권이 넘어간 반면 CDMA 기술 자체는 아직도 현대시스콤의 슈퍼컴퓨터에 저장돼 있어 현재 UT스타컴 코리아로 이전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내의 전략적인 핵심기술이 외국기업으로 곧바로 수출될 경우 '전략기술 및 물자의 수출을 금지한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제동을 걸 수 있지만 이번 건은 국내에서 외국기업의 한국 내 자회사로 넘어간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DMA 특허기술을 사들인 UT스타컴 코리아가 본사에 기술인력 파견 등의 방법으로 기술을 넘기더라도 외국회사의 본지사간 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내법으로 막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게 됐다.
특히 UT스타컴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중국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사실상 중국회사나 다름없어 한국이 첨단기술 인력과 자본을 들여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CDMA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과기부가 관장하는 기술개발촉진법은 국내 전략기술의 해외수출에 대해 감시하고 제동을 걸 수 있게 돼있고 산자부의 대외무역법도 전략물자 등의 수출 승인을 규정하고 있지만 둘 다 국내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외국계기업들의 본지사간 거래에 대해선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산업스파이가 횡행하는 현실에 비춰 첨단기술의 대외유출을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면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