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 양도세 중과 늦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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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제의 시행 시기를 정부가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양도세 중과 제도의 시행 시기는 당초 예정일인 내년 1월1일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28일 재정경제부와 정계에 따르면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한 재경위·행자위 소속 여야 의원 26명은 양도세 중과세 제도의 시행 시기를 법률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한다.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등과 상관없이 양도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현행 소득세법에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못박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양도세 중과세 제도의 시행 시기는 정부가 경기상황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시행 시기가 내년 1월1일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종합부동산세제 법안에 이어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하는 김종률 의원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종합부동산세제 도입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람들에게 퇴로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의견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양도세 중과세 시행 시기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야기된 시장 혼란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게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공동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재경위와 행자위 의원들의 상당수도 이번 법률 개정에 공감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 자체가 시행시기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하며 현재는 정부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면서 "시간적으로 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없기 때문에 연장 여부의 열쇠는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원 발의가 가능한 국회가 쥐고 있다"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